2004-02-16 10:35

물류인프라위해 철도건설용품 관세감면대상 추가지정

재경부, 무상수리후 재반입물품 관세경감

재정경제부는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등 관세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해 2월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관세법 하위규정 정비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관세법(2004년 3월 31일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여행자 휴대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방법이 간소화됐다. 여행자 휴대물품의 과세가격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이하인 경우 각각의 물품에 대해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세율(20%)을 적용한다. 다만 세부담이 낮아져 수입이 우려되는 사치성 소비재(녹용 45%, 향수 35%, 골프채 55%)에 대해선 단일세율 적용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장소에서 품목별로 별도 간이세율을 계산한 후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대기하는 등 통관지체 요인이 대폭 감소해 민원 만족도 제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종합보세구역 구입물품에 대한 공항만 환급제도 시행 절차를 마련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 반출시 물품에 포함된 관세 및 내국세를 환급토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인의 범위와 환급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법인을 제외한 입국 외국인으로 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무상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했다. 그간 해외에서 발생한 무상 수리비용 등도 당해 물품에 체화돼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 그 수리비·운임·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수리비에만 과세한다. 일본의 경우는 수리비에만 과세하고 있다. 이로써 수입제품에 대한 해외 A/S 혜택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다소 완화돼 국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02년도 해외무상 수리후 재수입실적은 2만9,300건이었고 수리비 및 운임·보험료 과세실적은 약 51억원이었다. 소액수입물품 면세범위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몇년간 환율상승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액수입물품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등을 감안, 소액면세 범위를 현실화했다. 타이로 신혈증의 유일한 치료제인 Nitisnone의 경우 고가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 관세면제대상으로 지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의료혜택을 부여했다. 재경부는 이륜자동차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지정했다. 금년 5월 개최예정인 한·일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국제동호인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모터사이클을 국내에 일시 반입, 사용후 재수출할 경우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지정, 관세를 면제토록 했다. 전세계 75만명의 회원을 가진 할리데비슨 모터사이클 동호인대회같은 민간차원의 국제행사는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관광진흥을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물류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건설용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3가지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간 정부는 철도건설용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286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해 감면지원했다. 이번 도시철도용 건설용품에 대한 추가 감면은 건교부와 부산교통공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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