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0:41
편리한 택배이용방법과 화물사고시 보상처리 요령
편리한 택배이용방법과 화물사고시 보상처리 요령
▲ 이용방법
가정에서 택배를 이용할 경우 각 택배회사 고객센터나 가까운 영업소에 전화예약을 하면 된다.
그리고 접수시 방문하는 택배사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면 추후 택배사원 방문시 안심하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현대택배는 택배예약을 하면 집하·배송시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현대택배 직원의 얼굴을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택배사원 얼굴확인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택배예약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화물 위치추적 또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택배사원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불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가까운 편의점·주유소 등 택배취급점에 택배물건을 맡기면 할인된 가격에 편하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주*)
▲ 취급제한 및 주의사항
취급물품은 무게가 30kg까지이며 크기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00cm 이내여야 한다.
또한 물품은 낱개로 구분 포장돼 있어야 하며 300만원이상의 고가화물은 취급이 제한된다.
포장상태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택배사원에게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포장비는 1~2천원 별도).
또 도자기류나 병에 든 식품 등 깨지기 쉬운 물건, 귀중품 냉동선어나 갈비와 같은 냉장·냉동품은 영업사원에게 미리 말하면 특별취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치나 청과물, 농·축·수산물 등과 같이 부패나 변질의 위험이 높은 화물은 사안에 따라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 택배운임
각 택배사마다 배송지역의 거리와 물건의 무게를 기본으로 만든 자세한 운임표를 인터넷상에 항상 공지하고 있으며 택배요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직접 운임을 산정 할 수 있어 바가지 요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화물사고시 보상처리
화물사고시 보상처리를 받으려면
1) 운송장을 꼼꼼하게 작성
2) 파손변질 우려 물품은 사전에 택배사원에게 충분히 설명
3) 배송받은 물품의 상태가 양호한지 물건수령시 택배사원과 확인
4) 피해 발생시 문제제기는 14일 이내
5) 파손면책 서약을 했더라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
해야 하고 운송장은 나중에 분실/파손이나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운송장 작성시 보내는 물품의 내용과 물품의 가액을 미리 기입해 놓으면 화물사고 발생시 처리가 한결 쉽다.
화물가액의 기재가 없을 경우 택배사들은 50만원을 보상한도로 책정해 놓고 있으므로, 운송장에 화물 내용과 가액을 반드시 기입하고 운송장은 꼭 보관해야 불이익이 없다. 화물사고시 보상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운송장 기입은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 자료제공: 현대택배
(http://www.hyundaiexpress.com, T. 158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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