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5:40

미국행 화물 선적 24시간전 신고룰에 선사 추가비용 부담 매우 커

추가비용보전위해 선사 3월 15일부 B/L 건당 25달러 해운부대비 적용
하주협의회 중심 무역업계 강력히 반대…선하주협의회 활성화 절실



미세관의 CSI(컨테이너안전협정)시행이 결국 선사와 하주간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미 테러방지 등을 이유로 내세워 실시되고 있는 CSI조치로 선사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커 선사로선 하주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대비용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하주에게 새로운 추가 부대비용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하주들이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선사·하주 부대요율로 또다시 마찰
지난 2월 2일부터 미국행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 신고제(US Customs, 24hours Advanced Manifest Rule) 시행을 이유로 미주항로 취항선사들이 과다한 해운 부대비용을 일방적으로 수출입 하주들에게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하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입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선사와 하주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주항로 취항 국적 및 외국적 선사들은 선적 24시간 룰 시행과 관련, 적하목록(Manifest) 전송 및 데이터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투자에 따른 추가비용보전 명분으로 선하증권(B/L) 건당 U$25의 해운부대비를 오는 3월 15일부터 단행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미 세관은 해상화물을 통한 테러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 입항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항 선사들은 적하목록 데이터를 세관전산 시스템(AMS:Automated Manifest System)을 이용해 송신해야 한다.
무역업계는 이같은 선사들의 일방적인 미국행 수출 화물에 대한 부대비 도입에 대해 몇가지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운송인의 적하목록 신고제는 과거에도 존재했던 시스템으로 다만 신고시기가 종전에는 입항 48시간 전 신고에서 선적항에서 선적 24시간 전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
둘째, 단순한 데이터 EDI 전송에 따른 원가는 KT-NET 등 국내 EDI 전문업체에 따르면 1건당 1달러 미만에 불과하고 입력에 따른 인건비를 고려하더라도 5달러 미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5달러의 부대비는 정확한 원가계산 없이 산출된 요금이라고 밝혔다.
셋째, 현재 무역업체들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72시간 전에 서류 및 화물 마감시간을 맞추기 위해 재고비 부담과 물류비증가와 함께 엄청난 업무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대비용 부과는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도 선하목록(B/L) 작성 및 데이터 입력에 따른 코스트의 명목으로 수출입업체들은 서류발급비를 B/L 건당 15,000 원이나 징수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요율신설은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반대입장을 2월 25일 선주협회 및 국제해운대리점협회 측에 전달하고 국적 및 외국적 선사 측의 과다한 부대비 신설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선사 한 관계자는 하주들이 이번 추가 부대비용 적용 발표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유가가 오르면 그때 그때 할증료를 올리고 통화가치 변화에 따라 통화할증료를 올리는 것과 같이 미세관의 CSI시행으로 인해 선사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3월 15일 단행되는 추가 해운 부대비 적용 실시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택시요금과 비교할 시 택시요금은 관허요금으로 유가가 올라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요금을 올릴 수 있으나 해운분야의 부대비용은 선사들이 상황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자율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워더 영업많은 선사 업무량 크게 늘어
미세관의 CSI 시행으로 실제로 포워더 영업이 많은 선사의 경우 실하주별로 수십건이 되든 적하목록과 선하증권을 미세관에 24시간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예전보다 3배이상 늘었다는 담당자들도 있어 선사의 오는 3월 15일 추가부대비용 적용 실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주입장에선 가격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수출시장에서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우려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선사 입장에선 하주의 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용에 대해선 하주부담원칙에 따라 이번에도 부대비용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율 인상문제등으로 선사와 하주간의 마찰이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는 것은 선하주협의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사와 하주 실무자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당면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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