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7:26

무역위,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도 엄단키로

지재권 침해 수출입에 대해 철저히 조사 제재

한국무역협회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제 184차 회의를 개최하고영업비밀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무역위는 국보제약의 해외거래선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태극무역의 수출행위 및 한세약품의 수출목적 제조행위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해 이들 침해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가 처음으로 영업비밀 침해관련 무역행위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 향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15일 살서재와 살충제를 제조, 수출하는 국보제약은 태극무역, 한세약품 등이 자신의 영업비밀인 생산기술 및 해외거래선 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 심의결과 신청인 국보제약의 생산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미빌성 등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쟁점인 해외거래선은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라)목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영업비밀 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동건을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명하기로 의결했다.
기업이 수십년간 경영활동을 통해 공들여온 해외거래선 등의 영업비밀도 보호대상으로 간주,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 무역거래 질서 확립차원에서 무역위원회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유사한 지재권 침해 수출입에 대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차원에서 철저히 조사,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무역위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조사는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일반 민?형사 쟁송절차에 비해 신속한 처리와 효과적 구제, 절차의 간소화,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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