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10:34
관세청,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편성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설연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2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관세환급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 내용을 보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원재료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할 방침이다.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의 신속통관절차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여 설날연휴기간중 수출용원자재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원자재는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을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인정하므로써 전산장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설연휴에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환급 지원내용을 보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계좌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도 환급금 결정 당일에 지급지시하고 또한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24시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설날 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1월 29일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럭紈섶渶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 요청했다.
참고로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연간 환급액은 16,679개 업체에 약 2조 1,776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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