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3:15
법인세 부담경감시켜 대외경쟁력 회복에 전력
인도는 톤세제도 시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자국의 해운산업을 위한 톤세의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를 반영한 2003~4년도 연합예산의 편성에 착수했다.
톤세제도특별위원회는 재정부 및 인도선주협회 등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특별위우너회는 해운부가 중심이 돼 운영되는 한편 인도정부의 연합예산에 톤세제도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는 실무적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같이 인도정부가 톤세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자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교역이 급신장하면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이 안보각료위원회도 국적선대의 확보 및 진흥을 위한 톤세제도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해운세제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
인도 해운업계는 기존의 법인세제도가 세계 해운시장에서 인도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톤세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같은 톤세제도 도입에 의해 인도 해운업계는 환율변화 등 국제기업으로서 해운기업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키는 경영외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대외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직접적인 경영여건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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