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43
상대국 항구에 세관직원 상호파견
이용선 관세청장과 Douglas Browning 미국 관세청 차장은 1월 17일 오후 2시 서울세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상 테러방지를 위해 고위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사전검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안전협정(CSI)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한 CSI협정은 테러조직들이 해상 컨테이너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밀반입하거나 수송도중 폭파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국 항만에서 컨테이너의 내장 물품에 대해 출항전에 검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미 관세청장의 제안에 따라 물동량 처리기준으로 세계 20대 항구를 보유한 14개 국가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CSI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10개 국가와 동 협정을 체결했다.
동 협정 체결에 따라 양국은 고위험 컨테이너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 검사를 위해 양국 세관당국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세관협력을 강화하고 상대국 항구에 세관직원을 상호 파견해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미국은 부산항에 미국 세관직원을 파견하고 우리나라는 LA, 롱비치항에 한국 세관직원의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환적화물에 대해 영향이 없도록 부산항을 단순 공유하는 화물은 원칙적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부산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해 한국측 세관직원이 검사를 실시해 구체적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한국의 법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미국내에서 통관지연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통관이 보장됨에 따라 선사 및 무역업계에 물류비용 절감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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