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0:36
(서울=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화학제품인 ‘고순도 무수물 산(酸)(PAA;purified anhydride acid)’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가 이날 발표를 통해 한국, 인도 및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PAA 제품으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MOFTEC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3개국으로부터 PAA제품을 수입하는 국내업자들에게 세관에 일정 금액의 수입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OFTEC은 지난해 3월6일부터 PAA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자체조사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의 추가 조사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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