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4 10:45
산업자원부는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레몬 등 과일의 수입금지지역 추가 유기물이 혼입된 모래?자갈에 대한 수입제한 등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의 개정내용을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이외 약사법, 식물방역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50개 개별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를 산업자원부가 종합정리해 고시하는 것으로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개별법상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에 대해선 예치금제도와 부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 1월 1일부터 예치금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요령을 개정한 것이다.
종이팩, 금속캔, 전자제품 완충재, 전지,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등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품목수입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전년도 수입실적을 제출해 회수, 재활용의무량을 부여 받았다. 1년후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한다.
한편 식물방역법상 식물의 수입금지지역 추가지정 및 금지병해충신설에 따라 수입요령을 개정했다.
금지병해충의 발생에 따라 감, 자몽, 감귤, 레몬, 라임, 아보카도의 수입금지지역에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추가 지정하고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풋콩류의 금지병해충을 신설(03.5.15일부 시행)했다.
식물방역법상 유기질의 혼입된 모래(규사 제외)?자갈의 수입제한 사항도 반영했다.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 자갈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흙으로 규정됨에 따라 수입할 수 없다.(수입시 세척 작업을 한 깨끗한 모래, 자갈은 수입가능)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이식대상수산물의 수입요령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관예정일 5일전 검사신청에서 통관시점에 신청으로 변경하고 원산지 전문기관의 병해충 마감염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했다.
수출입공고상 수출입제한사항중 일부를 통합공고에 이관했다. 남방참다랑어, 이빨고기등(수출제한 8개, 수입제한 11개 등 19개 품목)의 경우 종전에는 참치보존을 위한 회원국간 국제협약에 의해 관리(수출입 공고)됐으나 수산업법에 관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출입통관공고로 이관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