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05 17:43
[ 중추절 선원임금체불 청산 특별기간 운영 ]
해양수산부는 중추절을 맞아 9월2일부터 30일까지 “선원체불임금해소 특별
기간”을 설정하고 산하기관 및 관할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 사업주는 출국
금지조치등 강력한 선원체불임금 해소지침을 시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선원체
불임금해소 특별기간을 이같이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특별기
간에는 선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선 검찰입건송치
등 강도높은 체불임금 해소대책ㅇ르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요즘 일부 해운선사의 경영수지 악화, 어획부진, 어가하락 등
으로 인한 업체들이 도산 및 해외선주의 미송금액이 증가하여 체불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가 예상됨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해 특별예방점검 및
현존 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하는 등 강도높은 선원체불임
금 해소지침을 시달했으며 아울러 선주협회 등 산하단체 및 전체 관할사업
장에 공한을 발송하여 정부시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동기간중 선원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발생보고가 있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사업장임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주는 출
국정지 등 신병확보와 소속선박의 출항통제 및 선박관리사업체의 송출증선,
증원금지 등 행정제재와 병행하여 검찰에 입건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