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5 14:20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 정부가 협상을 진행중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경우 제주의 일부 수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제주도 수산당국에 따르면 한.일간 자유무역협상 진행과 관련 협상 결과가 제주도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갈치어업 어민을 비롯, 제주 특산인 옥돔, 조정관세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활돔과 활농어 등 고급어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의 분석 결과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신선 냉장 갈치의 경우 일본의 어획량에 따라 수입 물량이 결정될 공산이 크고 국산과 품질에 차이가 없어 무관세로 수입되면 저가공급으로 국내 소비가격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국내산 갈치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예상됐다.
제주 특산인 옥돔도 현재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져 차별화되고 있으나 일본산 옥돔이 수입되면 국산과 품질 차이가 없어 국내 소비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제주산 옥돔의 가격을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재 60%의 조정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활돔과 활농어 등 고급어종의 수입도 크게 증가해 제주도내 활어 소비시장을 잠식, 도내 생산 양식 넙치와 활방어의 소비 부진 및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어업구조를 조정하고 자유무역 협정 타결시 정부에 갈치 수매사업을 확대토록 요청하고 한.중.일 3국간 국제적 규범을 제정, 공동 자원관리 협의체도 구축키로 했다.
또 수산업에 직불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양식넙치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만들어 소비 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입 수산물에 대해 위생 및 검역관리 체체를 강화, 수입억제 효과를 도모하고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확대, 돌돔, 전복 등 고부가가치 어종 생산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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