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5 14:20
(서울=연합뉴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무역 장벽 설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이 접수하도록 허용했다고 다우존스가 4일 보도했다.
중국의 관영 언론 매체들을 통해 전날 공표된 최고인민법원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 언론은 이로써 중국의 반덤핑 사건 처리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준수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했다고 다우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반덤핑 및 보조금 규제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입업자는 정부의 결정에 맞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다우존스는 이번 조치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드물게 정부의 행위를 사법부에서 일부나마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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