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1:11

소량수출, 덤핑재심 대상으로 불인정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제 180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에너자이저사가 한국에 수출하는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반덤핑 신규공급자재심’ 최종 판결에서 26.7%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의결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세 건의키로 했다.
신규 공급자 재심이란 덤핑조사기간중에 수출을 하지 않은 업체가 신규로 수출을 할 때에는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토록 돼 있으나 기존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기존업체와는 다른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이다.
본건의 핵심사항은 신규공급자 재심 신청자인 Energizer China사가 조사대상기간중 수출한 소량의 물품에 대해 법이 정한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다.
국내 생산업체인 로케트전기(주)와 (주)벡셀은 금번 신규공급자의 수출물량이 소량으로 대표성이 있는 물량이 아니므로 기존업체가 적용받고 있는 덤핑관세율과 다른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해선 안되며 원심에서 결정한 덤핑방지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돼 왔다.
신청자(신규공급자)인 에너자이저 차이나사는 관세법이나 WTO 협정에도 재심사에 덤핑률을 산정함에 있어 수출물량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법에 따라 별도의 덤핑방지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동 신규공급자 재심은 국내 최초로 조사되는 케이스로서 무역위원회가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가를 두고 법무법인 및 관련업체들은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이해관계 당사자인 건전지업체들은 국내 유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청회등을 통해 회계 및 법률적 논쟁을 벌려왔다.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동 사안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과 국내 최초의 사례인 점등을 고려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국내법 및 WTO 관련규정을 연구했으며 공청회등을 통해 양츠그이 주장을 청취했다.
무역위원회가 소량의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장 진입자인 수출업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심결함으로써 향후 덤핑조사에 있어 신청자의 수출물량도 덤핑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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