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0:52
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서 수출하고도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8천679개 중소수출업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 154억원을 찾아주기로 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세관에선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계산 등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이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영세 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해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도에 수출한 업체중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업체가 총 8천679개, 미환급금은 154억원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미만인 2천795개업체에 대해선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 주기로 하고 미환급금이 20만원이상인 5천884개업체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의 우리회사 관세환급금 찾기란에 미환급금업체명단과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게재,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업체 스스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한 후 환급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8천679개 영세수출기업이 되돌려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