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3:45
관세청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해 회답을 받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이다.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해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수입신고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 적용, 통관조건의 확인, 환급,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이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돼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품목분류는 당해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구조 및 작동원리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최근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거나 새로운 첨단복합 다기능 제품의 출현으로 품목분류 결정이 수출입업체에게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해 회답을 받는 제도다.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명확히 해 수출입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고 일단 사전심사를 통지 받게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동안에는 통지 받은 품목번호로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
만일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을 사전심사없이 낮은 세율의 잘못된 품목번호로 신고해 통관한 후 높은 세율로 변경되면 미납세액과 함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