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3:42
관세청은 P/L(Paperless) 수입신고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우범성이 낮은 물품에 한해 P/L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오류율 및 검사적발률이 낮은 수입업체를 지정하고 성실업체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등 16개 유형을 제외한 물품을 P/L수입신고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P/L수입신고제도는 지난 99년 7월 시행이후 P/L신고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물품 통관시 전산신고후 세관에 첨부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함에 따라 물류흐름의 지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세청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신속화 추진으로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전면 통관제도를실시하고 P/L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해 신고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현행 P/L신고비율을 30%에서 7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필수 서류제출대상은 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관세감면물품 등 필수서류 제출대상 물품, 수입업체 및 물품과 신고인의 성실도에 따른 차등선별,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선별 그리고 세관직원이 심사과정에서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앞으로 P/L수입신고가 대폭 확대되면 신속한 수입물품 통관으로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지원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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