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21 10:25
“복합운송업계 중지모아 전체이익에 귀 기울여야”
업계·협회 통합 걸림돌없이 일정따라 잘 진행될 듯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에 의해 복합운송업계가 통합을 이루게 됐다. 이에 따
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와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도 지난 8월1일부로
통합에 정식 합의, 오는 10월중순경 통합등기를 마치면 된다. 업계의 통합
에 따른 현안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된 셈이다. 이와관련 금년말까지 통합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회장직을 계속 맡게 되는 朴昌鉉회장을 만나 통합
성사과정 및 앞으로의 업계의 향방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문-
―건교부의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복합운송업계가 합치게 되었고 이에 따
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와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의 통합도 내규적으
로 8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양협회 통합진행과정을 말
씀해 주십시오.
대화과정에서 다소 오해
朴회장: 업종 일원화가 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 의해 구
성된 사업자 단체의 통합은 전혀 무리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
다. 모든 것이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일원화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MTA)
에서 마음을 열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KIFFA)의 전인원을 수용하면 될
것으로 보였는데, 인원외에 문제들이 제기되어 대화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생겼고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
록 법적으론 내년 6월말까지 유보해 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업계의 통합에
있어 걸림돌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朴회장: 업계통합에는 걸림돌이란 없다고 확신합니다. 1년이내에 등록기준
을 갖추는 문제는 각사의 재정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협회간의 통합은 복합운송주선업협회와 국제복합운송업협회간의 합의에
의해 앞으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임원구성
이나 선출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들이 양협회간의 양보로 예상보다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사무실이 이전되면 완전히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향후 양협회의 통합절차와 함께 협회통합에 대한 회장
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0월중순경 통합등기
朴회장: 협회통합은 일정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각 총회에서
통합결정을 보았으며 2개월 통합공고기간을 거쳐 10월중순경에 통합등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6백70여개 회원사의 의사를 결집시켜야 하는데, 총회
소집시 정족수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견돼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제 사견으론 대의원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사정으로는 대부분의 사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됩니다.
―금년말까지 재임하시면서 우리나라 복합운송업계의 권익옹호를 위한 단일
협회의 회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요.
朴회장: 올 년말 통합총회에서 새로운 회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제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셈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협회의 조직과
각종 규정은 업계의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衆智를 모아
무리없는 대안을 마련코자 하며 업계를 위해 마지막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합운송업계의 위상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복합운송업계의 발
전을 위해선 어떠한 문제점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복운업계 중소기업보호측면에서 지원필요
朴회장: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은 출범한 지 이제 3년 남짓 짧은 경력을
갖고 있으나 개별업종으로 볼때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업계와 견주어 볼 때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세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살입니다. 때문에 전문콘솔사와 제휴를 통해 양질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종합상사들이 傍系 회사 형식으로 주선업에 직접 참여해 자기화물을 자기
가 운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보호측면에서 시정돼야 합
니다.
통관제도도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착화물은 화물운송장에 엄연히 수하인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화물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은 화
물대금을, 주선업체는 운임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겨 자금압박은 물론 대외
신용에도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세관에선 통관서류중 운송장 사본은 관세결정에 필요한 자료일 뿐이라는 입
장을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화물인도시에도 수입면장만을 제시하면 됩니다.
통관시 하주가 누구든 상관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화물을 인도
할 때 운송장의 수하인을 확인하는 것은 화물인도자의 의무사항이라고 봅니
다. 이외 공항사무실 부족문제, CASS제도, 한일간의 선사부킹 및 수수료문
제등 우리 업계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
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업계 관계자나 관계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朴회장: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행동통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
며 그만큼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회원사는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전체이익에 귀를 기울여 협회가 결정
한 사항에 대해선 가능한한 따라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익힐 때쯤이면 떠나는 것
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를 올바로 이해하여 정책결정을 내리
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선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이 업계현황과 실정을 잘 알아야 하
며 이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도 원만히 이루어져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업
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鄭昌勳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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