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6 10:07
미 서부항만파업 관련 `컨'차량 도시고속도 통행료 면제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부산시는 미국 서부항만 파업과 관련해 컨테이너 화물을 실은 선박들이 일시에 부산항에 기항할 것에 대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컨' 운송 차량의 제2,3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미 서부항만의 사태로 인한 부산항 물동량의 양산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분산 수용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제2(동서고가로), 제3도시고속도로(수정.백양터널)를 운행하는 `컨'운송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제2도시고속도로의 경우 1억8천만원의 통행료 수입이, 제3도시고속도로는 2억8천500만원의 통행료 수입이 각각 감소하게 됐다. 시는 또 항만배후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컨' 운송차량의 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 교통국과 남구청 등에서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컨' 운송차량의 광안대로 이용 요청에 대해서는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할뿐만 아니라 잔여 공기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들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밖에 부산아시안게임때 만경봉-92호가 북한 응원단을 싣고 와 정박한 다대포항에 `통일아시아드 공원'을 조성키로 한 계획과 관련, 해당 지역 해양수산부소유 토지 6천600㎡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해수부가 시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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