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5:38
멕시코 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규정 강화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된 상품의 통관이 지연되고 억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 선사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화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0년 멕시코 정권이 교체된 이후 멕시코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부정?하자 수입품에 대한 통관규제를 대폭 강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아니라 고율의 관세로 수입업자들이 화물인도를 포기함으로써 이들 컨테이너화물들이 장기간 통관구역에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이 통관과정에서 멕시코 세관당국에 의해 부정 또는 하자화물로 분류돼 통관이 지연되거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됨으로써 수입업자들이 화물인도를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장비들이 세관에 함께 억류돼 장비를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사소유 컨장비 세관에 억류
더구나 멕시코 세관당국에 의해 억류된 우리선사의 장기적체 공컨테이너가 한때 6백개를 넘어서는 등 선사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9월말 현재 멕시코 세관당국에 의해 억류된 우리선사으 공 컨테이너는 381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1년이상 장기간 억류된 공컨테이너는 2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멕시코 세관당국은 수입업자들이 인도를 포기하는 화물이나 불법화물에 대해선 내용물을 꺼낸 후 공컨테이너를 선사에 돌려줘야 하는데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수입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채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선사들은 대 멕시코 부정?하자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가의 중국산 장난감, 중국 및 한국산 의류 등에 대한 운임인상 등을 통해 선적의 간접적인 제한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현장의 장기적체 장비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선사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대사관 등 현지공관을 통한 외교적인 공식대응과 법적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해당 세관장 등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또 지난 7월 22일 있었던 한?멕시코 상공차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상정돼 우리측에서 부적법 수입화물과 선사는 무관한 만큼 선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비억류(적체)를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제기함으로써 조만간 해결될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이 회담이후 멕시코 세관당국은 부적법 화물을 따로 장치할 장소와 예산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선사의 장비를 함께 억류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멕시코 세관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우리선사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자 수입업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멕시코 현지 교민들도 장기간의 통관지연과 화물적체에 따른 생계의 불편에 대해 현지공관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주협회는 멕시코 세관당국의 통관규제로 우리선사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근 해양부, 외교통상부, 산자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같은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돼 선으의 피해를 보는 선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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