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1:17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한 분류코드인 세번(稅番)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세관이 부과하고 있는 추징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5일 건의했다.
협회는 전통 제조물품과 달리 세번 구분이 쉽지 않은 정보기술(IT) 물품의 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성 없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도 억울하게 관세를 부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세관이 세번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율 차이만큼의 세액에다 추징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추징액 1천 600억원 중 200억원이 세번 적용 오류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관세법 시행령에 품목분류 변경시 가산세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납세자가 오류를 자진 신고할 경우 기한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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