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06 16:11
지난 5월 한달간 호주항로 물동량은 5천77TEU로 전월에 비해 15%가 상승하
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선박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수입이 2천6백38TEU, 수출이 2천4백39TEU로 수입
·수출 물동량이 균형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코스코가 1천6백32TEU로 선두를 차지했고 이어 호주의
브릿지 라인이 9백24TEU, 일본이 7백68TEU를 기록했다.
한편 호주생산성위원회는 「지방하역시장 확장」과 「항만의 경쟁 정책 강
화」, 「정기선 동맹의 독점금지법 제외 항목 철회」를 제안했다.
경제고문단체인 이 위원회는 신 호워드정부에 의해 창설돼 호주산업상의 문
제제거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역법상의 독점금지법 제외 조항은 동맹들이 합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호주 수입가들에게 안정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
된 것이다.
즉 동맹들은 화주들과 협상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다.
호주생산성위원회는 이 조항의 철폐와 아울러 동맹들은 각각의 운임률과 공
유 슬롯과 수입을 독점감시체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권
고했다.
정기선 해운서비스 동맹측은 작년 10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95년 아시아
하주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협상’에 관한 정기선 동맹의 독점금지법 제
외 조항은 아시아 전역에 실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제시됐었다고 밝혔
다. 그러나 호주 하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호주의 4개 주요항로에 잘 기반을
다진 주요 독립선사들에게 ‘정직’을 요하는 이 조항은 그리 필요하지 않
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98년에 재검토 예정인 이 조항은 많은 관심을 사
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맹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은 이제
동맹의 필요성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2개 독립선사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콘트쉽과 짐라인같은 독립선사들이
과거 몇년전부터 그들이 가입할 동맹을 찾고 있는등 항로사정은 아직 안정
과는 거리가 멀다.
이 조항의 철회를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던 호주천연자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철폐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성위원회의 보고는 또한 정부가 하역업체간 경쟁력을 기르는데 신경써
야 한다며, 경쟁력 배양을위해 예선료와 수로안내료를 개정하고 서비스 제
공업자들에게 비독과점적인 허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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