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7 09:48
독일정부는 한국과의 신조선가 덤핑과 관련해서 EC가 제시한 협상타결 시한인 9월말이 경과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선보조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KMI에 따르면 EC의 신조선가 덤핑 관련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한 독일정부가 이와 같은 조선보조금제도 연장을 결정했으며, 독일 의회는 오는 10월 1일 이후 독일조선소에서 체결되는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건조계약의 경우 신조선가의 6%에 해당하는 조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시행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독일 조선보조금의 재원은 1/3이 연방정부가, 나머지 2/3는 해당지역 연방주정부가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보조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주가 이미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경우에도 10월 이전에는 주의회 의결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방정부의 조선보조금 지급 연장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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