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4 13:13

[ 특별인터뷰- 관세청 尹成均 지도국장 ]

“민간자율 대폭확대 신속한 물류흐름에 역점”
개정보세화물관리규정 조속 정착위한 업계노력 절실

획기적인 물류개선을 위해 관세청은 7월1일부터 보세화물의 관리규정을 개
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보세화물관리규정의 시행은 선사, 포워
더, 화주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이 커 상당한 관심거리로 각기 대응책들
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 尹成均 지도국장(51)을 만나 보세화물
관리규정 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문)

― 보세화물관리규정 개정 시행의 의의는 어디에 있으며 주요 시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尹 국장: 수출입화물의 입항, 하역, 적재, 운송, 보관 등 이동 단계별 세관
절차는 우리나라의 부두사정이 열악하고 컨테이너 수송이 일반화돼 있지 않
던 1950~1960년대에 대부분 제도화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과거에
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화물이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국내입항후 세관
검사등의 이유로 보세창고에 반입하도록 돼 있어 화물을 창고로 옮기는 데
따른 운송료, 보관료 등의 비용부담과 시간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화물이동상태 명확히 나타나

7월 1일부터 관세법이 개정되어 수출입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화주는
화물이 선적지에서 출항된 이후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후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검사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밟고
검사가 불필요한 화물은 입항후 즉시 화주가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이 선적지에서 출항된이후 화주에게 인도되기 전
까지 화물의 이동상태가 명확히 나타나 화주가 신속히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세관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 화물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
니다.
이번에 개정된 화물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선박회사가 세관에 제출하
는 적하목록의 양식을 UN EDIFACT양식에 맞추어 표준화하여 입항전에 세관
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수입화물의 명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둘째로는 입
항후 화주에게 인도하기 전까지의 물류흐름은 민간자율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과거에 세관에 제출했던 화물배정목록, 하선결과보고 등 각종 보고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화물관리규정의 개선으로 수입하물의 물류절차가 입
항→하선→배정→입항지 운송→CY(CFS)반출입→내륙지 운송→ 통관의 7단계
의 복잡한 화물관리절차에서 적하목록을 기초로 하여 입항→하선→CY(CFS)
반출입→내륙지운송→통관의 5단계로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EDI시스템의 사전기반을 구축하게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선사, 포워더, 하주 모두 이번 보세화물관련 개정고시에 대해 상당한 관
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파급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각기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내포워더 경쟁력 제고에 일조

尹 국장: 이번에 개정된 보세화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경우 국내화주는 입항
전 통관등 신속한 화물처리로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ED
I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계획에 의한 원자재 조달, 제품생산 등 화물정보를
기업경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개정된 화물관리제도하
에선 선사가 수출국에서 화주 문전까지 직접 수송할 수 있는 종합간이보세
운송제도가 마련돼 있어 국내화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서비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한 국내포워더들에게는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외국의 대형 포워더
등과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
고 물류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선사, 포워더 등 관련업체가 하루빨리
이에 적응하고 해외 파트너로부터 적하목록 관련 화물정보를 조기에 입수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선사측은 수많은 포워더의 적하목록을 일일이 수집하여 세관에 제출하
는 규정이 번거럽고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
회등을 통해서 선사나 포워더가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尹 국장: 대부분의 선사들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선사들은 국내 포워더의 전산환경 미흡으로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취합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1~2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우리청에선 7월 한달간 구서식과 신서식을
병행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7~8월간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하도록 해 이 기간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포워더는 중국, 러시아등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외국의 파트
너로부터 적하목록 정보의 입수가 지연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
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내 포워더가 해외 파트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을 펴나간다면 차츰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번 보세운송관련 개정과 부두직통관제 실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
尹 국장: 종전의 부두직통관 및 부두보세운송제도는 부산항 및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는 어느 물품이나 제한없이 입항전 수입신고를 활용하여 부두에서 직반출이
가능하며 하선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한 물품은 모두 부두에서 직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부두직통관제로 통관하던 물품은 부두배정요청, 수입
예정신고, 수입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으나 개정된 절차에선 입항전 수
입신고만으로 부두에서 직반출이 가능하게 돼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 지난 70년 D/O(화물인도지시서) 징구제가 수출입업무의 간소화와 원활화
를 위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하주들이 자가창고에서 화
물을 불법유출하여 사용하다 부도가 나면 선하증권원본소지자인 은행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당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선사측은
이같은 사건들이 D/O징구제 폐지때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
세운송등 수출입화물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경우 선사들은 항상 긴장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와관련 선사측에 관세청 입장을 설명하신
다면...

수입화물 세관절차 사인간 관계 영향없어


尹 국장: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절차는 관세채권확보와 밀수 등 수입화물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선사, 창고업자등 사인간의 물품이동에
따른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수입신고수리서(
과거의 수입면장)는 수입화물이 세관통제에서 밧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지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라는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물의 불
법유출에 따른 사인간의 문제는 민법, 상법 및 운송관계 법률에 의해 해결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수입 EDI실시에 따른 CCS(Cargo Clearance System) 시스템 운영의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尹 국장: 종전 CCS시스템에서 수입통관업무와 화물관리업무를 연계하여 처
리하다가 지난 6월13일붙터 수입통관업무를 EDI시스템에 의해 처리하면서 C
CS시스템에선 보세화물관리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온라인 시스템인 CCS를 EDI시스템으로 변경하
면서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 끝으로 보세운송의 간소화와 EDI도입등에 따른 선사나 하주들에 당부하
고 싶은 말씀은...
尹 국장: 이번 보세화물관리규정의 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출입화물의 유통을
신속히 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업체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한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수출입화물관리를 EDI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선
사등 업계와 세관 모두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물류체계로 도약하는 전단계로
서 EDI시스템의 사전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약 1년여간 우선 수작업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사, 포워더 등 아직 전산화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부 업체들
이 시행초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제도의 조속한 정
착을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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