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7:27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폐기처리 기한을 넘긴 채 창고에 쌓여 있는 부적격 수입 농수산물을 이달 말까지 모두 폐기 처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식품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도 폐기처리되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 있는 농수산물은 인천지역 32개 보세창고에 모두 563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이들 32개 보세창고 운영자에게 이달 말까지 부적격 농수산물을 폐기토록 명령하는 한편, 창고업계의 폐기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수산물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퇴비제조업체를 알선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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