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7:29

수출수산물 위생관리강화로 대외경쟁력확보 기틀마련

해양부는 수출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로 대외경쟁력 확보 기틀을 마련했다. WTO 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 영향으로 수산물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각국은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안전성 확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출국에서 종전보다 더 까다로운 위생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활발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성 확보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수출수산물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종전에는 미국, 일본, EU 등 일부 수출국에 한해 이들 국가별로 기준을 설정, 운영하던 “수출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개정해 수출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당해 국가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개별기준으로 구분해 위생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대외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채택을 권고하고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국에선 이미 채택한 후 자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위생관리제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CCP)을 새로이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종전의 위생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사전에 중점관리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위생관리제도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에 한해 적용된다.
동 고시는 수출수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HACCP 이행시설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HACCP 이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EU 등 HACCP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HACCP 이행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우리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수산물을 원활히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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