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1:10
(대구=연합뉴스) 김효중기자 = 대구본부세관은 25일 중국산 고추를 수출용 재료로 수입한 뒤 일부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출시켜 3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북 김천시내 S식품 대표 이모(36)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D냉장 대표 이모(38)씨를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부터 2년동안 6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를 `수출용 원재료'로 쓴다고 들여온 뒤 이 중 560t(시가 40억원)을 빼돌려 서울과 대구 등지의 상인들에게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특히 중국산 고추를 불법 유출한 대신 질이 낮은 국산 고추와 고추 씨앗을 헐값에 구입해 이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는 정상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해 4억원의 관세 등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건고추의 수입관세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50%인 반면 내수용은 279%나 되는 점을 악용,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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