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01 09:32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중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영업보증금 예치
규정이 현재 1억원의 영업보증금 예치 규정에서 보증보험, 책임보험,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으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회장:金正敏)는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
안)중 영업보증금 예치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1억원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것
.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영업보증
금 예치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규제 완화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일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예외규정을 확대해야 할 부분으로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자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인이상의 동종사업자
가 각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의 그사업자(공
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금융기관(은행법 제3조)에서 지급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예
외규정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중 연대보증과 CY장치장 소유자의 면제규정에 대해서
는 수용하지 않고 보증보험, 책임보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보험은 인정한
다는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책임보험으로 일원화 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현재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은 연대보증이 갱신되는 시
점부터 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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