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3 17:15

[KSG칼럼]이호영(함부르크항만청 한국대표)

무역계약에서 "Escape Clause" 와 "열거주의" 의 개념을 다루는 솜씨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역거래에 얼마나 노련한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 할 것을 다 합의해놓고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면책한다고 계약조문에 넣자고 하며 그것도 구체적인 경우를 일일이 열거해 넣는다.
아예 일본 상사들의 계약서 "form" 이나 중국수출상들이 계약서로 가름하는 "Firm Offer" 의 이면약관에는 이것들이 깨알 같이 적혀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정형의 서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할 때에는 이면약관을 잘 읽어보고 이의 없을 때 그 용지를 쓰던가 아니면 이면약관이 없는 용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간 의외의 손해를 볼 경우도 있다.

필자가 가락동수산시장의 고문을 몇 년 한 적이 있다.
군소 수입상들이 중국에 직접 들어가 계약을 체결해놓고 수입대행을 의뢰해 오는 경우 가 있는데 체결된 계약은 대부분 Firm Offer 에 서명된 형태다. 깨알같은 글씨의 약관에 주의를 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신용장을 수출상의 거래은행 (OO은행 XX지점) 에 도착시켜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불량품의 손해배상청구는 선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장개설을 언제까지 한다는 조항은 수입상의 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신용장의 통지(도착시키는 것)는 은행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며칠 내에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외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이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risk 가 있다.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입상이 거래하는 은행사이에 코레스계약이 없는 경우 제 삼의 은행을 경유해서 신용장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자가 남미의 브라질에 신용장을 통지하는데 미국중계가 시간을 끌어 1개월이 걸린 예도 있다.
중국의 수출상들도 7일 이내에 신용장이 도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조문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체결 후에 물건값이 오를 경우 낮은 값으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수법인데 이를 모르는 우리 나라의 수입상들은 그냥 서명하는 일이 많다. 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후에 도착되어도 수출상이 문제삼지 않지만 가격이 오르면 단 하루가 늦게 도착되어도 해약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대부분의 수산물은 수입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가 끝나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거기에다가 품질이 불량하다는 증명까지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선적 후 15일 이내에는 택도 없다. 선적 후 배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소조항이 잔글씨로 들어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들어오는 수입상에게 이런 점을 일깨워 주면 흔히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별 일이야 있겠느냐? 나하고 계속거래를 원하며 접대가 극진했다" 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일깨워 주는 사람을 지나치게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니 중량을 늘리느라 납이 들어있는 계나 뱃속에 어름이 들어 있는 복어를 우리 나라에 보내지만 작은 부분까지 꼬치꼬치 챙기는 일본상인들에게도 이런 것을 보낸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오늘날 열거주의의 정신은 무역계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구미의 홍등가에서 하룻밤 객고를 풀고자 비싼 긴 밤 값을 냈는데도 정작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때마다 돈을 또 내야 했다는 예기도 흔히 듣는다. 이를 항의라도 할라치면 "긴밤이라도 하는 것은 한번 값이며 애정의 부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하는데는 별 도리가 없단다.
물론 구두이지만 긴밤계약을 할 때 미리 "여러 번 해도 좋으며 애무 등 일체의 애정행위도 포함된다" 는 열거주의에 입각한 특약(?)을 하면 뒤에 돈을 더 내야 하는 바보짓을 안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작은 일 들을 세세하게 미리 따지는 행위를 소인시 하고 특히 외국사람들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관대하게 대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지마는 외국인 중에는 이점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째째하게 보이더라도 미리 챙기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대범한 척 미리 챙기지 않다가 의외의 손해를 보는 일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납이 들은 계를 수입해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중국의 수출상에게서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보상받아야 했는데 과연 실제로 보상을 받아냈을까 ? 대범해서 쩨쩨하게 따지지 않는 다는 우리의 미덕도 상대에 따라서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전날 밤 비싼 술집 접대 때는 무엇이라도 신뢰하는 듯이 보이던 외국의 바이어들이 막상 다음 날 계약 시에는 떠질 것 다 따지는 자세를 우리는 좀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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