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08 13:47
[ KMTA·KIFFA 일원화 解法 찾아야 한다 ]
오는 7월 1일부로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복합운송주선업의 업종 통합을 앞
두고 협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회통합에 따른 문제는 대체로 몇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협회 사무국의
조직문제, 협회재산 통합문제, 협회직원 구성문제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
현재 가장 급선무는 통합에 따른 양협회간 준비위원회의 구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적인 작업을 해 나가자고 양협회가 의견
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를 통해 각부문별로 양협회의 의견을
수립한뒤 서로 절충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협회가 준비위
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업종이 본격적으로 통합출범되는 7월까지
양쪽입장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다.
협회통합에 따른 과정은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결코 빠르지는 않다. 일
단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가 해산작업을 하는데만도 적어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의 단체인 사단법인을 해체하는데 법으로 보장된 총회만도 해산 및
청산총회와 통합에 따른 창립총회 2번을 해야한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2개
월이상에 걸쳐 3회에 걸친 催告도 해야한다. 이와아울러 주문관청인 해운항
만청과 법원에 단체 해산신고도 마쳐야 한다.
이같이 갈길이 먼 통합과정에서 적어도 3월안으로 KMTA·KIFFA통합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를 하고 준비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야한다는 것이
다.
조직 및 인적구성문제도 현안과제
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할 일이 만만치 않다. 현재 조직구성으로 볼때 KMT
A는 전무이사 1명, 상근이사 2명, 차장 1명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명이 김포공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KIFFA의 현직 사무국직원은 전무이사 1명, 부장 1명, 차장 1명등 총 7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KMTA·KIFFA가 통합되면 총인원은 16명으로 늘어나게 된
다. 협회직원이 16명으로 늘어난다는데 대해서 회원사간 이견이 다소 있다.
업종의 영세한 입장을 들어 필요이상의 너무 많은 인원이다라는 견해와 앞
으로 할일과 건교부에서 일부업무의 위임으로 결코 많은 인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똑같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협회통합에 따른 가장 큰 난제가 전무이사에 대한 견해이다. 현재 한
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1명,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 1명으로 되어 있는 전
무이사직을 통합에 따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최대의 난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에대해 현재 몇가지 안이 도출되고 있으나 이같은 문제를 풀기에 명약은
아닌듯 싶다. 현재 이 2명의 전무이사에 대한 직급조정은 대체로 3가지 안
이 도출되고 있다. 첫째안이 항공담당전무이사, 해운담당전무이사직을 각각
두자는 의견과 두번째 전무이사, 상근부회장직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의견
이다. 그 다음이 전무이사, 상무이사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모든안들이 최상의 묘안이 될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같다. 현재
KMTA의 1년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한국국제복합
운송업협회 예산중 인건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로 인사문제중 가장 풀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이후 협회조직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건너야할 과제다. 현재 통합이후
협회구성조직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2가지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 첫번째안
이 총무부, 업무부, 기획부로 각각 나누자는 의견과 총무부, 해운부, 항공
부등으로 나눠보자는 것이다. 협회조직을 해운부 및 항공부로 나누자는 의
견에 대해서는 협회통합에 따른 양협회 종사자간 화합을 저해한다는 차원에
서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견과 이제까지 양업종에서 종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
다.
재산문제는 순탄할 것으로 예견
협회 재산의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양협회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화물유통
촉진법상 명시된 단체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가
해산신고를 하고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로 통합돼야 한다. 이에따라 4
백여개사에 달하는 KIFFA회원사가 일괄적으로 KMTA회원사로 등록한다는 조
건하에 KIFFA의 모든 재산이 KMTA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KMTA회원사들이 가입비 6백만원을 받자는 의견과 KIFFA의 일부
회원사들이 재산양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소의 의견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협회사무실의 사용문제도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위치면이나 평수면에서 KIFFA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자는 의
견이 지배적이다.
통합이후 협회회장직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통합
이후 어느쪽이 선점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서 이같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벌써 이같은 문제를 다룬다는 것
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복합운송산업의 육성과 발전차원에서 행해진 복합운송업 일원화는 큰
줄기에 해당되는 화물유통촉진법상 일원화 대전제는 섰지만 구체적인 면에
서 양업종간 이견이 다소 있어 앞으로 선결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업
종 통합에 따른 무리수가 없는 범위내에서 양협회간 의견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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