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16:38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보관료 인상률 재협의키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보관료 인상률이 재협의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공항 등 인천공항화물터미널 운영업체들은 당초 보관요율을 27%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산자부는 이와관련 지난 6월 18일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에서 하주와 함께 무역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인상자제를 요청했다. 터미널 운영업체들은 인상을 일단 유보하고 인상률에 관해 하주측과 재협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공항측은 화물터미널 보관료 인상요인 설명을 통해 영종도로의 이전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의 압박과 96년이후 보관요율을 인상치 않음에 따른 적자 누적 등을 지적했다. 종업원 1천5백명에 대한 교통비 추가부담이 연간 20억원, 출자소요 1백억원 등의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96년 도입한 현도화물(수입직통관화물)에 대한 터미널보관료(THC)를 kg당 50원 부과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며 아울러 창고보관료의 종량제(최고무게) 적용 배경도 설명했다.
이에 하주측은 하익닉스 및 컴팩트는 한국공항측의 THC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엠코는 터미널보관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이 수반돼야 하며 하주와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하주사무국은 보관료 인상부문에 대해서만 재협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이번의 화물터미널 창고보관료 인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담합행위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수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번 인상의 가장 쟁점이 되는 현도화물의 THC부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하주측에 제시해 재협의를 하도록 한국공항측에 요청했다.
재협의를 위해 6월 18일부터 부과하고 있는 현도화물의 THC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공항측은 THC부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하주측에 제시해 재협의키로 합의했으며 또한 6월 18일 인상된 현도화물의 THC부과를 6월 19일 오후 유예여부를 통보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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