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10:10

기고/ 항만재개발사업과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8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現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 기능을 재편하고 항만이 물류 공간으로서의 생산적 기능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휴식, 레저 등 기능이 강화되면서, 항만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재개발에 앞서 관련 이해관계자가 다수 있으므로 이들의 의견 차이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는 국가, 항만공사, 부두운영업체, 하역 인력, 운송업자, 지역 주민 및 재개발 사업자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각 항만 재개발사업의 연혁을 보면, 항만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대상자, 보상액의 범위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이 2020. 1. 29. 제정되면서, 항만시설 및 그 주변 지역의 재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자 중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역사적 배경과 고용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는 보상과는 다른 일종의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이유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과 명문화된 기준 없이 보상을 진행할 시 갈등이 표면화되어 사업 추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 북항 전경


위와 같은 취지로 항만재개발법 제3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자와 일부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에서 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퇴직자, 전환배치자, 일부 작업장 소멸 근무자로 구분하며, ‘퇴직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전환배치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부 작업장 소멸 근무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 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별표1]의 생계지원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퇴직자’는 정년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에 더하여 작업장 소멸위로금을 지급받게 되며, ‘전환배치자’는 작업장이 소멸하였음에도 정년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신, 작업장 소멸위로금, 교육훈련비(대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휴업임금보전비(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교통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일부 작업장 소멸 근무자’의 경우 [별표1]에,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 간 생계지원금 산정기준에 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정리하면,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라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등 보상을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지만, 국가에서 나서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준다면 사회적 저항이나 갈등 없이 공익사업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수렴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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