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15 10:41

[ 複運業 육성위해 ‘집화보상금制’ 정착 시급 ]

국내 복합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집화보상금제
도의 도입, 공제조합 운영, 수도권 신공항 화물터미날에 주선업체 전용화물
장치장 건립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밝힌 ‘복합운송주선업 육성방안’에 따르
면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해 정부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사업에 필요한 소
요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절차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에서 구체화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행령 개정통해 자금지원 이뤄져야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 새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각종 시설자금, 해외지사 건립자금 지원등 자금지원절차와 관련된 세
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합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인 집화보상금제도의 도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임등의 신고
를 하고자 할때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에 대한 보상금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
나 보상금이 있을 경우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집화보상금은 사실상 유명무실
한 실정이라고 협회측은 지적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세계 전항
공사가 운임의 5%를 판매수수료로서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상운송사업자들은 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해 2.5~5%의 집화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적
인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주선업체에 대한 보상
금 지급을 의무화하며 보상금을 운임의 5%내외로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협회측은 지적하고 있다.

공제조합 운영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복합운송주선업의 공제조합 운영도 국내 복합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선
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5억원으로 영세업자이고 중소기업
공제기금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설립은 기존 복합운송주선업협회와
는 별도로 사업자 단체를 설립, 운영하여야 하므로 단체 중복가입, 중복회
비지출등의 부담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금에 의한 금융지원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10여개 복합운송주선업체가 도산 또는 양도등으
로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도산방지 및 운영자금대출등 공제사업에
의한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화물유통
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복합운송주선업협회의 공제사업설립 근거
를 마련하고 시행령등에 공제사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으
로 지적됐다.
복운업체의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의 시급성은
잘 알고 있지만 출자금액, 보험료의 산정, 초기 재정적자의 해소방안등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도움뿐만아니라 정
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선업체 전용화물장치장 건립돼야

수도권 신공항 화물터미날에 주선업체 전용화물장치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
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 화물터미날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1단계 사업)에 대리점 전용 사무
실이 없고 2단계 사업에 포함된 대리점 창고가 보세구역밖의 유통업무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성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송대리점(주선업)창고가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2000년 김포공항
화물터미날 시설 포화상태에 대처할 수 없으며 운송대리점 사무실과 창고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리점 창고
는 보세구역이 아닌 유통업무지역에 있어 화물의 조작, 통관 및 관련업무의
일관처리가 이뤄질 수 없어 신속한 화물소통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협회측
은 지적하고 있다.
신공항 화물터미날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의 운송대리점 사무실은 터미날
입주업체 공용사무실로서 김포공항 화물터미날 구조와 대동소이하여 주선업
체 전용터미날을 갖추어 화물의 흐름이 정지되지 않고 물류비를 절감시켜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진 외국의 공항시설에 비해 경쟁력에 있어 열
세라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사무실에서 작업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1층 창고, 2층 사무실 구
조의 주선업체 전용화물장치장 건설이 시급하며 대리점 창고는 1단계 사업
에 포함하고 보세구역내에 위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아니라 주선업체 전용화물터미날은 주선업체가 독립사업으로 민자참여
해야 하며 건설사업비의 일부는 국가차원에서 지원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신속한 일관수송위해 통관업부여 필수

복합운송주선업의 통관업 허용도 복운업체들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수출화물의 일관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송과정에서 거
치는 통관을 자체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관세사에게 의뢰하므로써 많은 시간
을 소비하고 있다고 협회측은 주장하고 신속한 일관수송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빨리 복운업의 통관업 진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운업체에 통관업이 허용되더라도 허가기준에 세관장이 관할구역의 통관업
무량과 통관자의 수를 고려하여 영업추천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사실상 통관
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통관법인이 이행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하여 통
관법인의 통관업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영업을 위축시켜 통관법인 진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운업의 통관업 진출을 위해서는 통관법인이 이행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
하고 있는 관세법 제158조가 개정돼야 하며 관련법에 의거 등록 또는 면허
된 통관업 허용 대상업종은 관세사 1인 이상 채용으로 제한없이 통관업을
수행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법인의 통관업 범위를 하주로부터 운송등의 의뢰화물에 한하여 통관수
속을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해 통관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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