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17:27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수출업체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지원키 위해 영문으로 된 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업체는 전국 세관 어디서나 영문으로된 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 바이어가 영문으로 된 수출통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 수출업체는 세관으로부터 한글로 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따로 영문번역, 공증절차를 겪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건당 약 1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됐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남미 등 개도국 바이어의 경우 자국 수입통관시 무역서류의 정확성을 확인받는 증빙서류를 활용키 위해 영문으로 된 수출통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관세청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영분 수출통관증명서 발급근거와 서식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업체는 별도 추가 공증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국가기관인 세관이 증명하는 영문 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수출업체의 대외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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