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상생 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항만과 도시 간 부조화 문제를 해결해야 항만 배후지역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항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항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정책 대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만당국의 인식 개선 등 새로운 항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가칭)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항만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편익의 일부를 주변 지역과 주민에게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지난해 국회 세미나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항만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도시 발전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국내외 학자뿐 아니라 OECD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우려해 항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과거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긍정적 영향이 컸기에 사회적 묵인 하에 부정적 영향이 무시돼 왔다”며 “앞으로의 항만정책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 해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효율적인 항만 개발과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는 항만당국과 지역 주민의 갈등을 야기시켜 항만과 도시 간 부조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항만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은 항만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며 “그 결과 적기 항만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항만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측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법률에 대상 지역이나 사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항만법으로 지정된 항만 구역의 기반 시설을 해수부가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오히려 다양한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법에 항만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항만 상생 특별법과 관련된 법률 체계가 기존의 발전소나 방패장 지역 관련 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수립됐다고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토대로 어떤 피해 지역을 설정해 특정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만든다는 게 과연 항만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해 비교가 가능한지, 하물며 실익이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항만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같이 지역 개발·성장을 위해 여러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모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이지 발전소, 원전 등과 같이 일반 지역민들과 동떨어진 산업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별법과 관련한 일부 조문에 대해 항만별 특수성을 고려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우석 법무법인 CLASS 변호사는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구역의 범위를 정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항만 상생법안의 제2조 제2호에는 항만 주변 영향 지역은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정의돼 있다”며 “이처럼 항만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km 기준을 적용하면 대규모 항만의 경우엔 5km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까지 항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규모 항만의 경우 실제로 피해가 없는 지역이나 주민들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주민 의견 반영한 지역협의체 설치 등 필요성 공감
정 변호사는 지역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주민 의견 수렴제 법제화, 지역협의체 설치 등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사업의 종류별 지원 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가 법제화되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사업 이행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이견 제기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용준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도 주민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댐, 발전소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항만 관련 법제도에선 주민 지원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항만 주변 영향 지역 지역협의체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만 예정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역민 일자리 창출 관련 법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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