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의 수장이 8개월 만에 다시 교체됐다.
가스선 전문 해운사인 KSS해운은 24일 오전 서울 인사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만장일치로 박찬도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1972년 8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박찬도 신임 대표는 영주고등학교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를 졸업했다. 학업을 마치고 KSS해운에 입사해 상하이사무소장과 도쿄사무소장 가스팀장 케미컬팀장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영업본부장을 맡아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3월까지 3년이다.
박 대표는 “회사가 정해진 패턴에서 장기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수익률이 다소 떨어졌다”며 “에너지 시장이 향후 3년간 긍정적이란 보고가 있는 만큼 현물시장(스폿) 영업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고 암모니아나 수소 등의 청정에너지 수송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들이 주가 부양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KSS해운은 또 최권호 재경팀장을 사내이사,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하고 임장원 이든교회 담임목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최권호 팀장은 조만간 경영지원본부장에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승우 전 대표는 이날부로 3년 임기의 회장에 취임했다.
정관 개정도 진행됐다. 선사 측은 사업목적에 신재생에너지 운송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사외이사 연령 제한을 만 68세에서 65세로 강화하고 임기를 3연임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정관 개정은 사외이사 연임을 1번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과 배치돼 향후 위법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 개정을 제안한 이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박종규 고문은 “사외이사를 두 번 이상 못하게 한 (상법) 시행령은 가족 중심의 회사엔 유효하겠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의 회사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비상근인 사외이사가 건강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오랫동안 재직해야 한다고 판단해 임기를 3연임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주들의 이해를 구했다.
박 고문은 “사외이사 임기를 두고 당국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승인된 지난해 영업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4454억원, 영업이익 695억원, 순이익 455억원을 냈다. 2022년의 3240억원 581억원 561억원에 견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7% 20% 늘어났지만 순이익은 금리 인상 여파로 19% 감소했다.
이 밖에 이사보수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35억원으로 동결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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