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단계별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2018년부터 군산 울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난해 8월17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기 전 단계에는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위기 초기에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하거나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2년간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위기 중 단계에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거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위기 이후 단계에는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 지원할 수 있다.
제도 운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한 위기여부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