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산하 ‘선주업 육성을 위한 연구 소모임’은 지난 6일 첫 모임을 갖고 선주사의 정의와 종류, 선주사의 필요성, 선주사의 장점과 단점, 향후 연구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주사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박을 소유만하고 용선을 주는 회사를 말한다. 선박은행 토니지프로바이더(tonnage provider) 등으로 불린다. 선주사와 운항사를 겸하는 우리나라에선 거의 활용되지 않지만 일본 그리스 중국에서는 아주 활성화돼 있다. 정기용선형(일본)과 리스형(중국)이 있다.
정기용선형에서 선주사는 선박을 운항사에게 정기용선을 주는 형식이고, 리스형에서 선주사는 리스 이용자인 운항사에게 임대차(나용선·운용리스)를 주게 된다.
이날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이날 우리나라 선주사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해양대 강병태 교수가 그리스와 중국 선주사의 특성을 자세히 소개했다.
토론에선 선주사가 필요한 이유로 ▲경기역행적 투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에 비해 유리한 선박금융 등이 제시됐다. 또 민간 선주사 육성의 성공 요건으로 ▲대선을 받아줄 튼튼한 운항사 ▲막대한 자금 조달 ▲저렴한 금융과 저비용 선박관리를 통한 낮은 용선료 등이 지적됐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는 이런 요건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선주사를 육성하려면 공적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해운 조선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앞으로 모임은 쟁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주사의 정의와 필요성,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엔 김인현 교수와 대한해운 김만태 사장, 해양진흥공사 성낙주 본부장, 최재홍 고문, 흥아라인 이환구 부회장, 신용경 전 신성해운 고문, 법무법인 율촌 한수연·김한솔 변호사, 대한해운 임희창 이사, HMM 이중보 부장 등이 참석했다.
해양수산개발원(KMI) 고병욱 해운정책실장과 한국해양대 윤희성 교수,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해양진흥공사 이상석 차장, 한국해양대 강병태 교수는 온라인으로 참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