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교대를 위한 국내 해운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한국선주협회는 미얀마 정부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선원 수송을 위해 특별기를 이달 세 차례 투입한 데 이어 11월에도 비슷한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선원들의 교대가 어려워지자 협회는 정부 당국에 재승선 허용, 선원 수송을 위한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해 건의하는 등 선원교대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월14일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허가’와 함께 ‘선원교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치 이행’을 독려하는 IMO-WHO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권고했지만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선 국적선사뿐 아니라 외국선사까지 우리나라 항만과 공항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선원들을 교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 외국인선원은 자국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의해 출입국이 제한되거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선원교대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는 방역 강화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정기 항공편을 중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기 중인 미얀마선원들이 국적선사 소속 400여명을 포함해 1500명에 달한다.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에 미얀마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주한 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해 중단된 정기 항공편의 재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 하선한 뒤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장기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선원들의 재승선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는 외국인선원이 국내 하선시 무사증제도에 따라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국내에 대기하고 있는 선원들은 본인 동의하에 재승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우리 정부의 노력 덕분에 특별기가 추가 투입되어 미얀마선원 교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 미얀마대사관 측과 긴밀히 협의해 정기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적외항선에는 약 1만2000명의 외국인선원이 타고 있고 이 중 미얀마선원은 약 3500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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