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1일부터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
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예방적·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해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 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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