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에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두 달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약 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 여객선사 매출액도 반 토막 난 것으로 파악된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란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에게 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동운항관리체제를 갖춰 지원하고 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지난해 선사들이 낸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은 총 55억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3~5월 동안 걷힌 금액은 총 17억원 정도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납부 유예 조치로 연안여객 선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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