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이후 경영난에 직면한 한일 여객선사에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우리나라도 일본인 사증 면제조치(무비자 입국)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하는 식으로 맞대응했다.
이 같은 조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여객수송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부산과 대마도를 연결해온 일본 국적의 JR큐슈고속선 3척은 9일부터 휴항에 들어갔다. 같은 항로를 운항해온 우리나라 대아고속해운과 스타라인 미래고속은 지난해 한일 무역전쟁 이후 운항을 멈춘 상태로, 이번 사태에 대응해 휴항 기간을 연장했다.
카페리선의 경우 부산-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부관훼리(관부훼리)와 부산-하카다노선의 카멜리아라인(고려훼리)은 이달 31일까지 여객수송을 잠정 중단한다. 부산-오사카항로를 운항 중인 팬스타라인만 일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을 때까지 카페리를 띄우고 여객 수송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한일 구간을 운항하는 국적 여객전용선사 3곳과 카페리선사 2곳에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중 카페리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300억원을 활용해 대출이 이뤄진다. 공사에서 예치 자금의 이자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 이자만큼 선사의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2%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 대출 집행기관은 중소기업은행과 수협은행이다.
이로써 정부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받는 해운물류업종은 한중카페리업 국적외항해운 항만물류업과 함께 총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해진공은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1500억원의 자금을 예치해 한중카페리선사 국적외항선사 항만하역사에 각각 20억원씩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지원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해수부는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일 카페리선사는 최대 40%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는다. 지난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에서 밝힌 것보다 감면율이 확대됐다.
당시 해수부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한일 여객전용선엔 100%,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실어 나르는 카페리선사엔 최대 30%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면 시기는 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이번 추가조치로 팬스타 부관훼리 등 카페리선사 2곳은 월 4600만원 정도의 항만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추가 감면 규모는 월 1150만원 수준이다.
또 면세점이나 편의점 등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입점한 17개 업체의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터미널 임대료의 60%를 감면 받아온 입점업체들은 나머지 40%를 추가 감면받게 됐다. 감면받는 터미널임대료는 월 4억3300만원에 이른다. 2억6000만원이 추가 감면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한일항로 추가 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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