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항과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까지 진행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지원금은 휴직수당의 3분의 2까지 지원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의 근로자에 6개월간 휴직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항 24개업체 645명(한중항로 363명, 한일항로 282명), 내항 55개 업체 1419명이다.
한중 여객선사 14곳은 지난 1월30일, 한일 여객선사 10곳은 3월9일부터 여객운송이 끊겼고 내항여객선사는 2월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해수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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