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선박 화재·폭발 등의 사고 근절에 나선다.
해수부는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과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는 해수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 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 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에서 미신고 위험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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