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가 올 한 해 해운산업 발전 부담금 도입과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선주협회는 9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2020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연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나친 덤핑운임 요구로 한국 해운 경쟁력 상실을 초래한 2자물류기업에 부담금을 물려 공정한 해운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업의 자생력을 회복시킨다는 목표다.
개정안엔 2자물류회사들이 해운 서비스 개선과 해운업 발전에 기여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당근책도 담겼다. 법률사무소 우창의 김용준 변호사가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란 책에서 법안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는 오는 2월21일 시행될 예정으로, 우수화주기업으로 선정된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는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료의 1%와 전해보다 증가한 운송료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의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발전 부담금과 우수선화주인증제가 대기업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 선화주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이 밖에 국적선 화물적취율 제고, 저유황유(LSS) 할증료 징수, 장기표준계약서 활성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일몰 연장, 카타르 LNG 수송권 확보, 선원수급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 정태순 회장(
사진 오른쪽)은 개회사를 통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안정적인 화물 확보와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경영안정 지원 등 제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황산화 규제 등 해양환경 국제규제에 회원사들이 원활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협회는 이날 올해 수입 예산을 기본회비 8억8000만원, 월납회비 44억원, 이월금 2억원, 전입금 7억원 등 61억80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의 59억원 대비 4.8% 늘어난 규모다. 반면 기본회비는 회원사 수 감소로 작년보다 2% 감소했다.
해운빌딩 수입예산은 임대료 11억2000만원, 관리비 8억6000만원 등 총 19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의 20억6000만원에 비해 4.3% 줄어들었다.
협회는 또 정관 개정을 통해 잔여기간으로 돼 있던 보결·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신임 임원과 같은 3년으로 변경했다.
이날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한 8개선사가 퇴회 처리됐다. 동명상선 동친해운 보배해운 에스토라해운 트랜스포트메가라인 다온로지스틱스 새한가스선 들이다. 이 중 새한가스선은 새한해운과 합병됐다.
행사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
윗사진 왼쪽)은 해양진흥공사 기능 강화 계획을 전했다. 김 국장은 “해양진흥공사가 만들어졌지만 역량과 기능엔 한계가 있다”며 “해운기업에 더해 항만물류기업까지 지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공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운업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각각 18조원 11조원인 점을 들어 효율적인 해운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국장은 아울러 국적선 화물 적취율 제고, 민간 선박금융 생태계 복원, 신남북방정책에 연계한 국적선사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책을 추진할 때 자원 배분은 차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정책 때문에 간접적인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곳이 있을 수 있기에 해운사와의 소통을 확대해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총회에선 협회 김경훈 부장(
아랫사진 왼쪽)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선진해운제도를 발굴하고 도입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문희상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장이 해운업계에 공로상을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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