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미 해운법 개정안에 亞 선주들 크게 반발 ]

보호주의 강화, 외국선사에 각종 규제 가능

미국이 자국해운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선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최근 미하원 본회에서 통과된 미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선사들의 운임덤핑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78년에 도입
한 국영선사규제규정을 민영선사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
설하는 등 자국 해운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태평양 항
로에 취항중인 정기선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해운법 개정을 통해 국영선사 규제규정 적용범위를 민영선사
로 확대하려는 것은 비동맹선사로서 태평양 정기항로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
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선사를 규제하기 위한 포석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미 해운법 개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교통부장관은 자의적
이고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민영선사에 대해서도 벌과금 부과는 물론 운임
기준, 정보제출, 시정, 재심사 등 각종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태평양
항로에 취항중인 외국선사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같은 시도는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철폐라는 당초 법안의 개
정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WTO, OECD의 자유무역주의 이념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선사들은 물론 태평양 항로에 취항중
인 대다수 선사들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협은 최근 미 해운법 개정과 관련, 해운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
하고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선협은 건의서에서 해운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려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
임은 태평양 향로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선사를 견
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정부차원에서 외교채널 등을 동원,
이 법안의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ASF 차원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백악관을 비롯, 교통부,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미 상하원의장 등에게 반대의견서를 제출, 이 법안이 선화주 모두에게 유
익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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