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09:14

관세상식/ ‘중국산’ 부품 사용 대미 수출기업 보복관세 대비해야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배경에는 마약, 불법이민 증가 등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역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중국산 물품이 멕시코, 캐나다에서 단순 가공만 거치거나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만 세탁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와 상관없이 현행 대(對) 중국 보복관세와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 물품에 중국산 재료가 투입되거나 일부 제조공정이 중국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이미 많은데 실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한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대미 수출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원료, 반제품 수입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오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 사례는 국내에서 최종 조립됐지만 미국에서 중국산으로 판단(보복관세대상) 한 사례로 수출기업에서 참고할만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 한국 조립 데스크톱 컴퓨터 (HS : 8471.41) 원산지 사례]

한국 제조공정 : Barebone subassembly(반제품)인 인클로저에 추가부품과 소프트웨어 결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최종생산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되고 CPU, 메모리 모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CPU 쿨러 및 케이블을 Barebone subassembly(반제품)에 설치
PC 조립이 완료되면 모니터에 연결되고 기능과 운영체제 테스트 진행
중국 제조공정 : Barebone subassembly(반제품)는 드라이브 슬롯, 브래킷이 있는 금속 인클로저, 마더보드, 전원공급장치 및 전기케이블로 구성
보복관세 원산지판정 : 중국산

 


[미국 관세청 판단]

보복관세 원산지기준은 미국 국내법 19 CFR 134.1(b)에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실질적변형)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FTA 품목별원산지기준(한-미FTA 부속서 가 제2부)과는 달리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포괄적인 규정에 불과한데 미국 관세청(US CBP)의 여러 Advance Ruling(사전심사)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관되게 “가공 전의 품목이 소유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이름(Name), 특성(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가진 품목이 나올 때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며 해당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미국 관세청은 중국에서 제조된 마더보드가 포함된 Barebone subassembly(반제품)가 완제품 PC의 본질적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제공하며 한국에서의 추가 조립공정은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함 또한 Barebone subassembly(반제품)는 한국에서 새로운 이름, 용도, 특성을 가진 새롭고 다른 상거래 제품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사점]

한국에서 최종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원료비율, 부품의 역할, 제조공정 수준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 국내법 원산지기준 관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사전심사(Advance Ruling)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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