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2021년까지 ‘uTH(u-Trade Hub) 2.0’으로 불리는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해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아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7대 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과제로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정보 빅데이터화가 꼽혔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수출과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포털인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가 2021년까지 구축한다.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신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통계진흥원이 ‘중기 맞춤형 통계’를, 무역협회가 ‘마이 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과제인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외국환은행과 유관단체, 케이티넷 등이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송금방식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은행에 매입 신청 시 대부분 오프라인을 활용하지만 2020년 7월부터는 온라인 매입만 가능해진다. 또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도 도입된다.
세 번째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은 조달, 계약, 통관, 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은 기업별 정보를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네 번째 과제인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신남방과 신북방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내년 상반기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미얀마에서 설명회와 MOU, 컨설팅 등을 추진해 추가 수요를 발굴한다.
정부는 다섯 번째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를 추진한다. 코트라의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인 바이코리아에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공기업이 운영하는 B2B 플랫폼을 산업, 기업, 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주제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과제에는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업종·주제별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70개사에 4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먼저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관세청은 2022년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이-커머스 클러스터’를 인천남항 아암 물류2단지에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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