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서비스를 제공하던 몽골 하늘길이 약 30년만에 복수체제로 개편된다.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합리적인 항공운임이 형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1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에 따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늘리고, 대한항공 외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해 기존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합의했다. 경쟁체제가 자리 잡으면 기존 1488석에 불과하던 공급은 2500석으로 늘어난다.
또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늘어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3월31일부터 대한항공 외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복수항공사가 취항하면 울란바토르행 일일 항공편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산-울란바토르 운수권도 이번 회담에 따라 주 3회로 늘었다. 1회당 좌석수 제한은 195석으로 상향조정해 총 운항가능 좌석을 324석에서 585석으로 약 80% 늘렸다. 인천-울란바토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했다. 또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셰어 항공편으로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외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셰어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코드셰어가 가능해지면 여행객들은 몽골 기타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울란바토르 항공편은 양국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는 대한항공, 몽골은 MIAT항공만 운항할 수 있는 ‘독점노선’이었다. 두 항공사는 각각 주 6회로 단독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운항횟수가 증대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됐다”면서도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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