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8 09:13
貨通法 시행령에서 반드시 규정돼야
복합운송주선업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통합됨에 따라 현행 화물유통촉진
법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중 영업보증금 예치에 관한 규정이 시급히 개
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KIFFA)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1억원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단지 자본금 10
억원이상인 법인 및 개인은 여기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경우 1억원이상의 영업보증보험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제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선택폭을
확대했을 뿐만아니라 기존 영업보증보험이 실제적으로 업체 자신뿐만아니
라 화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코저 했던 것이다.
그러나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
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가장 큰 문제점
은 영업보증금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다.
이제까지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1억원의 영업보증금제도는 클
레임 발생시 업체들 자체를 보호받을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서비스 수혜자
인 화주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왔다. 그러
나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협회 차원에서 고려해본 결과 보험요
율이 너무 높아 업체들의 보험료 부담이 클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시행에 상
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측은 책임보험중 건당 2~3천만원 정도를 배상한도로 자체적인 조
사를 통해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예정이다. 현행 연간 운임이 1백만달러인
업체의 경우 책임보험 수수료가 4~5백만원에 달해 협회측은 자체적인 조사
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험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대해 본격적
으로 협상을 할 예정이다. 현재 시중에서 포워더를 위한 보험상품으로는 TT
Club과 대한화재해상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협회관계자는 『이제까지 영업보증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업체들을 보호
하기엔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책임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업체들의 보험요율 부담이 다소
높아져 시행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대외신용
도 개선은 물론 업체들의 대외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문제는 반드시 추진
돼야 하며 업체들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업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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