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10:17

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드론 비행 허용된다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및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으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진다.

긴급 상황에 한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되어,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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